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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대금 직불(직접지급) 요청서
원청이 부도나거나 돈을 안 줄 때, 발주처(국가/지자체 등)에 직접 돈을 달라고 요청하는 팩스 공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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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급인(신청사)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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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처(수신) 및 원수급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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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용역명 및 미지급 대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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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지급 요청 사유 (하도급법 제14조)
원수급인의 파산, 부도, 영업정지 등으로 대금 지급이 불가능함
원수급인이 하도급 대금을 2회 이상 지체함
발주처, 원수급인, 하수급인 3자 간 직접지급 합의가 완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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