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보증금을 못 돌려받는다면
보증금을 받기 전에 이사하면 이미 가진 권리(대항력·우선변제권)가 약해질 수 있습니다. 이사 날짜를 정하기 전에 아래부터 확인하세요.
지금 할 3가지 › 전월세 보증금을 못 돌려받는다면
지금 신변이 위험하면 이 페이지를 닫고 112에 전화하세요. 이 페이지는 법률 자문이 아닌 참고용 안내입니다.
지금 10분 안에 할 3가지
- 임대차계약서의 계약 기간·보증금·특약,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여부를 확인합니다. 보증금을 돌려받기 전에는 전입신고를 빼거나 짐을 모두 빼기 전에 방법부터 상담하세요.
- 인터넷등기소(iros.go.kr)에서 집 등기부등본을 열람해 소유자 변경, 근저당·압류·경매 개시가 있는지 봅니다.
- 집주인에게 계약 종료와 보증금 반환을 요청하는 메시지를 남기고, 언제까지 줄 수 있는지 답을 받아 둡니다.
오늘 안에 할 일
- 계약이 끝났는데도 못 받았고 이사를 가야 한다면, 이사하기 전에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등기가 끝난 뒤 이사하면 대항력을 이어 가기 쉽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절차·비용은 법원에서 확인 필요)
- 반환 기한을 정해 내용증명으로 청구합니다. 이후 지급명령이나 소송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전세사기가 의심되면 전세피해지원센터(운영 기관·연락처는 확인 필요, HUG 안내 확인)에 상담합니다. 특별법상 피해자 요건에 해당하는지도 확인 필요입니다.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에서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 요건에 따른 지원 범위는 확인 필요)
증거 챙기기
- 임대차계약서 전체와 확정일자 받은 페이지, 전입신고(주민등록등본)
- 보증금 송금 내역과 중개사 확인서류
- 계약 종료·반환 요청을 주고받은 문자·카톡·내용증명
- 등기부등본(열람일이 보이게) 출력본
- 집 상태 사진, 관리비 정산 자료(분쟁 방어용)
내용증명이 필요한 경우
계약 기간이 끝났거나 곧 끝나는데 집주인이 반환 일정을 미루면, 내용증명으로 계약 종료와 반환 기한을 분명히 남기는 것이 다음 절차(임차권등기·지급명령)의 기초 자료가 됩니다.
묵시적 갱신 여부에 따라 해지 통보 시점이 달라질 수 있어, 계약 만료 전후 어느 쪽인지부터 확인하세요.
초안은 결제 전 무료 미리보기로 먼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황이 복잡하면 AI 분쟁 로드맵(무료)도 함께 써 보세요.
확인 필요
아래는 제도나 수치가 바뀔 수 있거나 이 안내만으로 단정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해당 기관의 공식 안내를 먼저 확인하세요.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요건과 지원 내용은 공식 안내로 확인 필요
-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비용·관할 법원은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ecfs.scourt.go.kr) 안내로 확인 필요
-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 금액은 지역·시기별로 달라 확인 필요
공식 안내 바로가기
기준일 2026-10-28. 이 안내는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사건마다 사정이 달라 같은 결과가 나온다고 말할 수 없으니, 중요한 결정 전에는 변호사·법무사·관계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