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협박 문자를 받았다면
안전이 먼저입니다. 지금 위험하다고 느끼면 이 페이지를 닫고 112에 전화하세요. 그다음에 증거를 지키는 방법을 따라 하면 됩니다.
지금 할 3가지 › 폭행·협박 문자를 받았다면
지금 신변이 위험하면 이 페이지를 닫고 112에 전화하세요. 이 페이지는 법률 자문이 아닌 참고용 안내입니다.
지금 10분 안에 할 3가지
- 지금 위험하거나 상대가 찾아오겠다고 하면 112에 전화합니다. 전화로 말하기 어려운 상황이면 문자·앱으로 신고하는 방법을 경찰청 안내에서 미리 확인해 두세요.
- 문자·메신저 화면을 캡처하고, 대화방과 원본 메시지는 지우지 않습니다. 번호를 차단하기 전에 먼저 캡처하세요.
- 믿을 수 있는 가족·친구에게 알리고, 혼자 상대에게 답하거나 맞서지 않습니다.
오늘 안에 할 일
- 가까운 경찰서나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police.go.kr)에 신고해 증거를 제출합니다. 반복적으로 따라다니거나 연락하는 경우는 스토킹처벌법에 따라 신고할 수 있고, 경찰에 신변 보호 조치를 문의할 수 있습니다. (적용 요건은 경찰·전문가에게 확인 필요)
- 가정폭력·성폭력·스토킹 피해 상담은 여성긴급전화 1366(24시간)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 폭행을 당했다면 병원 진료를 받고 진단서를 받아 둡니다. 다친 부위는 날짜가 보이게 사진을 찍습니다.
- 상대 번호·계정이 바뀌어도 새 메시지를 모두 캡처해 이어서 모읍니다.
증거 챙기기
- 협박·욕설 메시지 캡처(날짜·시간·상대 번호나 계정이 보이게)와 원본 대화방
- 통화 녹음, 부재중 전화 기록, 발신번호 목록
- 상대와의 관계·다툼의 경위를 시간순으로 적은 메모
- 폭행이 있었다면 진단서·상처 사진, 목격자 연락처
- 상대가 찾아온 시각의 CCTV·블랙박스 요청은 보관 기간이 짧으니 서둘러 경찰에 상의
내용증명이 필요한 경우
이 상황에서는 안전이 우선입니다. 상대를 자극할 수 있는 서면 경고는 반드시 경찰·전문가와 상담한 뒤에 보내세요. 이미 경찰에 신고했고 상대 신원이 분명할 때만 "연락을 멈춰 달라"는 경고장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초안은 결제 전 무료 미리보기로 먼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황이 복잡하면 AI 분쟁 로드맵(무료)도 함께 써 보세요.
확인 필요
아래는 제도나 수치가 바뀔 수 있거나 이 안내만으로 단정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해당 기관의 공식 안내를 먼저 확인하세요.
- 협박·스토킹이 성립하는 요건과 신변 보호 조치 내용은 경찰·변호사에게 확인 필요
- 문자·앱 신고 이용 방법은 경찰청 안내로 확인 필요
공식 안내 바로가기
기준일 2026-10-28. 이 안내는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사건마다 사정이 달라 같은 결과가 나온다고 말할 수 없으니, 중요한 결정 전에는 변호사·법무사·관계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