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계약 전에 지급한 가계약금을 돌려달라고 요구하는 통지입니다. 가계약이 "예약금"인지 "계약금"인지에 따라 결과가 갈리므로 당시 합의 내용이 결정적입니다.
✍️ 가계약금반환통지서 초안 바로 작성 미리보기까지 무료 작성 시작 → 📨 반대로, 이런 문서를 받으셨나요? 사진만 올리면 20초 안팎으로 뭔지·언제까지 뭘 해야 하는지 알려드립니다 · 무료 사진 올리기 →가계약금 반환 통지는 상대방(매도인·임대인·중개인)에게 강화우체국에서 내용증명으로 보내 '언제까지 돌려달라'는 기록을 남기는 것이 첫 단계입니다. 돌려주지 않으면 인천지방법원에 지급명령(금액 제한 없음)이나 소액사건(3천만 원 이하)으로 청구합니다.
※ 일반적인 안내이며 개별 사안의 법적 판단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기한·관할은 제출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Q. 인천광역시 강화군에서 가계약금반환통지서는 어디에 제출하나요?
강화우체국에서 내용증명으로 반환을 통지하고, 응하지 않으면 인천지방법원에 지급명령이나 소액사건으로 청구합니다.
Q. 단순 변심인데 돌려받을 수 있나요?
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보면 어렵고, 성립 전 예약금 성격이면 가능합니다. 당시 합의한 조건과 문자 내용이 판단 기준입니다.
Q. 매도인이 파기했는데 배액을 받을 수 있나요?
계약금 성격이고 매도인 귀책이면 배액 상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합의 내용을 증거로 정리하세요.
Q. 가계약금반환통지서 양식을 잘 몰라도 작성할 수 있나요?
네. 상황을 입력하면 AI가 표준 서식 구조에 맞춰 초안을 정리합니다. 사실관계·금액·기한은 제출 전 본인이 반드시 검토해야 하며, 법률 판단이 필요하면 변호사·법무사와 상담하세요.
Q. 비용은 얼마인가요?
가계약금반환통지서 자동 작성은 단건 14,900원입니다. 작성 후 PDF를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