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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연수구 노동청진정서 양식·작성방법
AI로 초안 정리하기

임금·퇴직금 체불이나 근로기준법 위반을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신고하는 서면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도 임금·퇴직금·최저임금·주휴수당은 그대로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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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광역시 연수구 관할 제출처 안내

인천광역시 연수구의 임금체불·근로기준법 위반 진정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소속 관할 지청에, 부당해고 구제신청(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 상시 5인 이상 사업장)과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은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 냅니다. 사업장 소재지 기준이며, 관할 지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관할 기관 찾기'에서 시군구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진정·신고: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관할 지청 (상담 국번 없이 1350)
⚖️ 부당해고 구제신청: 인천지방노동위원회 —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 (상시 5인 이상 사업장)
💻 온라인 접수: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labor.moel.go.kr → 민원신청
✉️ 사업주에게 먼저 내용증명: 인천우체국(또는 가까운 우체국, 인터넷우체국 epost.go.kr)

📝 노동청진정서 작성 핵심 가이드

필수 기재사항

절차

  1. 고용노동부 노동포털(labor.moel.go.kr) 온라인 접수 또는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지청) 방문 접수
  2. 근로감독관 배정 후 출석 조사
  3. 체불 확인 시 사업주에게 시정지시(지급 명령)
  4. 불이행 시 형사 입건 후 공소청 송치.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로 간이대지급금 신청 가능

기한·주의사항

※ 일반적인 안내이며 개별 사안의 법적 판단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기한·관할은 제출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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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광역시 연수구 노동청진정서 자주 묻는 질문

Q. 인천광역시 연수구에서 노동청진정서는 어디에 제출하나요?

인천광역시 연수구 사업장의 임금체불 진정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소속 관할 지청(1350)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면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 해고일로부터 3개월 안에 제출합니다. 노동포털(labor.moel.go.kr)에서 온라인 접수도 됩니다.

Q. 근로계약서가 없어도 진정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급여 입금 내역, 메신저 대화, 출퇴근 기록 등으로 근로관계와 체불 사실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Q. 처리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처리기간은 원칙적으로 25일(토·공휴일 제외)이며 사안에 따라 연장될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시정지시에 따르면 그 시점에 지급됩니다.

Q. 노동청진정서 양식을 잘 몰라도 작성할 수 있나요?

네. 상황을 입력하면 AI가 표준 서식 구조에 맞춰 초안을 정리합니다. 사실관계·금액·기한은 제출 전 본인이 반드시 검토해야 하며, 법률 판단이 필요하면 변호사·법무사와 상담하세요.

Q. 비용은 얼마인가요?

노동청진정서 자동 작성은 단건 9,900원입니다. 작성 후 PDF를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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