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에서 공공기관·법인 등이 가진 사실을 법원을 통해 조회해 달라고 신청하는 서면입니다(민사소송법 제294조). 상대방이나 제3자가 가진 자료를 확보하는 수단입니다.
✍️ 사실조회신청서 초안 바로 작성 미리보기까지 무료 · 관할 법원이 미리 채워집니다 작성 시작 → 📨 반대로, 이런 문서를 받으셨나요? 사진만 올리면 20초 안팎으로 뭔지·언제까지 뭘 해야 하는지 알려드립니다 · 무료 사진 올리기 →전라북도 정읍시의 법원 제출 서류는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관할입니다. 사건 유형에 따라 상대방(피고·채무자) 주소지 법원이 관할일 수 있으니 접수 전 확인하세요. 방문 없이 대한민국법원 전자소송(ecfs.scourt.go.kr)으로도 접수할 수 있습니다.
※ 일반적인 안내이며 개별 사안의 법적 판단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기한·관할은 제출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Q. 전라북도 정읍시에서 사실조회신청서는 어디에 제출하나요?
전라북도 정읍시의 법원 제출 서류는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56172)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수성6로 29 (수성동)) 관할입니다. 다만 사건 유형에 따라 상대방 주소지 법원이 관할일 수 있으니 접수 전 확인하세요. 대한민국법원 전자소송(ecfs.scourt.go.kr)으로도 접수할 수 있습니다.
Q. 통신사·병원 기록도 조회할 수 있나요?
기관을 상대로 조회할 수 있으며, 개인정보는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범위에서 회신됩니다.
Q. 회신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채택 후 기관 회신까지 통상 수주가 걸립니다. 변론기일을 고려해 일찍 신청하세요.
Q. 사실조회신청서 양식을 잘 몰라도 작성할 수 있나요?
네. 상황을 입력하면 AI가 표준 서식 구조에 맞춰 초안을 정리합니다. 사실관계·금액·기한은 제출 전 본인이 반드시 검토해야 하며, 법률 판단이 필요하면 변호사·법무사와 상담하세요.
Q. 비용은 얼마인가요?
사실조회신청서 자동 작성은 단건 9,900원입니다. 작성 후 PDF를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