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를 갚았거나 합의했을 때, 또는 압류가 부당할 때 (가)압류를 풀기 위해 내는 서면입니다. 채권자의 집행해제(취하) 신청이 원칙이고, 채권자가 응하지 않으면 채무자는 가압류 취소신청·해방공탁 등 다른 경로를 써야 합니다.
✍️ 압류해제신청서 초안 바로 작성 미리보기까지 무료 · 관할 법원이 미리 채워집니다 작성 시작 → 📨 반대로, 이런 문서를 받으셨나요? 사진만 올리면 20초 안팎으로 뭔지·언제까지 뭘 해야 하는지 알려드립니다 · 무료 사진 올리기 →서울특별시 강동구의 법원 제출 서류는 서울동부지방법원 관할입니다. 사건 유형에 따라 상대방(피고·채무자) 주소지 법원이 관할일 수 있으니 접수 전 확인하세요. 방문 없이 대한민국법원 전자소송(ecfs.scourt.go.kr)으로도 접수할 수 있습니다.
※ 일반적인 안내이며 개별 사안의 법적 판단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기한·관할은 제출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Q. 서울특별시 강동구에서 압류해제신청서는 어디에 제출하나요?
서울특별시 강동구의 법원 제출 서류는 서울동부지방법원((05856)서울특별시 송파구 법원로 101 (문정동)) 관할입니다. 다만 사건 유형에 따라 상대방 주소지 법원이 관할일 수 있으니 접수 전 확인하세요. 대한민국법원 전자소송(ecfs.scourt.go.kr)으로도 접수할 수 있습니다.
Q. 빚을 다 갚았는데 압류가 안 풀립니다.
채권자가 취하하지 않으면 압류는 유지됩니다. 먼저 변제 영수증을 첨부해 채권자에게 취하를 요청하고, 응하지 않으면 가압류는 사정변경에 따른 가압류 취소신청(민사집행법 제288조), 판결 등에 기한 압류는 청구이의의 소(제44조)와 집행정지 신청으로 다툽니다.
Q. 월급이 전부 압류되나요?
아닙니다. 급여의 2분의 1과 법령이 정한 최저생계비 상당액(2026년 2월 이후 신청 사건은 월 250만 원) 중 큰 금액은 압류가 금지되고(고액 급여는 별도 기준), 나머지만 압류됩니다. 한도를 넘게 압류됐다면 범위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압류해제신청서 양식을 잘 몰라도 작성할 수 있나요?
네. 상황을 입력하면 AI가 표준 서식 구조에 맞춰 초안을 정리합니다. 사실관계·금액·기한은 제출 전 본인이 반드시 검토해야 하며, 법률 판단이 필요하면 변호사·법무사와 상담하세요.
Q. 비용은 얼마인가요?
압류해제신청서 자동 작성은 단건 14,900원입니다. 작성 후 PDF를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