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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권리금방해경고장 양식·작성방법
AI로 초안 정리하기

임대인이 신규 임차인 주선을 거절하는 등 권리금 회수를 방해할 때 보내는 경고(내용증명)입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가 근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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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관할 제출처 안내

권리금 회수 방해 경고장은 임대인에게 서대문우체국에서 내용증명으로 보냅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임대인은 계약 종료 6개월 전부터 종료 시까지 신규 임차인과의 계약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절하거나 방해하면 손해배상 책임이 생기고, 청구는 임대차 종료 후 3년 안에 서울서부지방법원에 해야 합니다.

✉️ 경고장 발송: 서대문우체국(또는 가까운 우체국, 인터넷우체국 epost.go.kr)
⚖️ 조정: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대한법률구조공단 등)
🏛️ 손해배상 소송: 서울서부지방법원 — 임대차 종료일로부터 3년 내
📎 증빙: 신규 임차인 소개 내역·임대인의 거절 문자·권리금 계약서

📝 권리금방해경고장 작성 핵심 가이드

필수 기재사항

절차

  1. 신규 임차인 주선 사실을 권리금 계약서 등으로 증빙
  2. 우체국 내용증명 발송(동일 내용 3부)
  3. 회신·협의
  4. 불응 시 손해배상 청구(민사)

기한·주의사항

※ 일반적인 안내이며 개별 사안의 법적 판단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기한·관할은 제출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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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권리금방해경고장 자주 묻는 질문

Q.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에서 권리금방해경고장은 어디에 제출하나요?

임대인 앞으로 서대문우체국에서 내용증명을 보내 방해 사실을 기록하고, 손해배상은 임대차 종료 후 3년 안에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청구합니다.

Q. 임대인이 직접 쓰겠다며 거절하면요?

정당한 사유 없는 거절은 방해 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거절 내용과 일시를 기록해 두세요.

Q. 손해배상은 얼마까지 받나요?

신규 임차인이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 당시 권리금 시가 중 낮은 금액이 한도입니다.

Q. 권리금방해경고장 양식을 잘 몰라도 작성할 수 있나요?

네. 상황을 입력하면 AI가 표준 서식 구조에 맞춰 초안을 정리합니다. 사실관계·금액·기한은 제출 전 본인이 반드시 검토해야 하며, 법률 판단이 필요하면 변호사·법무사와 상담하세요.

Q. 비용은 얼마인가요?

권리금방해경고장 자동 작성은 단건 14,900원입니다. 작성 후 PDF를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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