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이 신규 임차인 주선을 거절하는 등 권리금 회수를 방해할 때 보내는 경고(내용증명)입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가 근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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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적인 안내이며 개별 사안의 법적 판단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기한·관할은 제출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Q. 경기도 수원시(남부)에서 권리금방해경고장은 어디에 제출하나요?
임대인 앞으로 동수원우체국에서 내용증명을 보내 방해 사실을 기록하고, 손해배상은 임대차 종료 후 3년 안에 수원지방법원에 청구합니다.
Q. 임대인이 직접 쓰겠다며 거절하면요?
정당한 사유 없는 거절은 방해 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거절 내용과 일시를 기록해 두세요.
Q. 손해배상은 얼마까지 받나요?
신규 임차인이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 당시 권리금 시가 중 낮은 금액이 한도입니다.
Q. 권리금방해경고장 양식을 잘 몰라도 작성할 수 있나요?
네. 상황을 입력하면 AI가 표준 서식 구조에 맞춰 초안을 정리합니다. 사실관계·금액·기한은 제출 전 본인이 반드시 검토해야 하며, 법률 판단이 필요하면 변호사·법무사와 상담하세요.
Q. 비용은 얼마인가요?
권리금방해경고장 자동 작성은 단건 14,900원입니다. 작성 후 PDF를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