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사기를 당했다면
입금한 직후일수록 할 수 있는 일이 많습니다. 아래 3가지를 순서대로 하세요. 자책은 나중에, 은행 전화가 먼저입니다.
지금 할 3가지 › 중고거래 사기를 당했다면
지금 신변이 위험하면 이 페이지를 닫고 112에 전화하세요. 이 페이지는 법률 자문이 아닌 참고용 안내입니다.
지금 10분 안에 할 3가지
- 내 돈을 보낸 은행(또는 간편결제사) 고객센터에 전화해 "사기 피해 지급정지(피해구제) 신청을 하고 싶다"고 말합니다. 은행이 안내하는 절차를 그대로 따르세요. (신청에 필요한 서류와 기한은 은행에 확인 필요)
-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police.go.kr)이나 112·가까운 경찰서에 피해 신고를 합니다. 은행이 신고 접수 사실이나 경찰 확인 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대화 화면·게시글·상대 계좌·전화번호를 지금 캡처해 두고, 상대에게 돈을 더 보내거나 낯선 링크를 누르지 않습니다. 게시글은 곧 지워질 수 있습니다.
오늘 안에 할 일
- 더치트(thecheat.co.kr) 등에서 상대 계좌·전화번호를 조회해 같은 피해 사례가 있는지 봅니다. 이용자 제보를 모은 민간 서비스라 "조회됨 = 사기 확정"은 아닙니다.
- 거래한 플랫폼(중고거래 앱·카페)의 고객센터에 신고하고 상대 계정 정지를 요청합니다.
- 카드나 간편결제로 냈다면 카드사·결제사에 결제 취소·이의제기가 가능한지 문의합니다. (가능 여부는 결제 수단과 시점에 따라 달라 확인 필요)
- 상대가 "안전결제 링크"나 "환불 링크"를 보내면 누르지 마세요. 2차 사기에 쓰이는 수법입니다.
증거 챙기기
- 대화 전체(날짜·시간이 보이게)와 게시글 화면, 게시글 주소(URL)
- 입금 영수증(이체 확인증)과 상대 계좌의 은행·번호·예금주
- 상대 전화번호, 닉네임, 프로필 화면
- 물건 사진·광고 문구(원래 약속한 내용)
- 캡처는 원본 대화방도 지우지 말고 함께 보관합니다.
내용증명이 필요한 경우
상대의 이름·주소 등 신원이 파악되어 있고, 돈을 돌려받을 의사를 분명히 남기고 싶을 때 내용증명이 의미가 있습니다. 내용증명은 "언제 무엇을 요구했는지"를 증거로 남기는 방법이지, 돈을 강제로 받아내는 수단은 아닙니다.
신원이 계좌 명의뿐이라면 먼저 경찰 신고와 지급정지가 우선입니다. 이후 민사(지급명령·소송) 절차가 필요하면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
초안은 결제 전 무료 미리보기로 먼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황이 복잡하면 AI 분쟁 로드맵(무료)도 함께 써 보세요.
확인 필요
아래는 제도나 수치가 바뀔 수 있거나 이 안내만으로 단정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해당 기관의 공식 안내를 먼저 확인하세요.
-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이 물품 거래 사기에 적용되는 범위와 피해금 환급 절차는 확인 필요 (은행·금융감독원 안내 확인)
- 지급정지 후 경찰 확인 서류를 내야 하는 기한은 은행별로 확인 필요
공식 안내 바로가기
기준일 2026-10-28. 이 안내는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사건마다 사정이 달라 같은 결과가 나온다고 말할 수 없으니, 중요한 결정 전에는 변호사·법무사·관계 기관에 확인하세요.